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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선착장 내 ‘차량 침수사고 예방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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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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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장 내 차량 침수사고 예방 위해 적극 행정, 국민재산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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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서부두 물량장에 ‘주차금지 및 차량침수위험’ 문구를 노면에 표시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7일 선착장 내 차량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착장 입구에 ‘주차금지 및 차량 침수위험’ 문구를 노면 표시해 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행락철로 원거리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선착장, 슬립웨이(물양장)에 무단 주정차 차량이 밀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수산청, 평택시청, 경기남부수협 등 4개 기관이 선착장 입구 ‘차량 침수 위험구역’을 표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인식을 재고하고자 마련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은 “선착장, 슬립웨이(물양장)의 차량 진입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통행을 자제하고 낚시 출항 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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