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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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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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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역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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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협조 사항 전달과 공동주택 내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난 16일 관내 서부지역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협조 사항 전달과 공동주택 내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듣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이행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주요 민원 사례 전파를 통한 개선 요구사항 및 공동주택 관련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제도, 경비·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와 생생한 현장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동의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평택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평택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서부지역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례처럼 굳어진 위법 사항은 근절하고, 단지 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구성원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의 열린 행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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