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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서해 어민 안전을 위한 합동 홍보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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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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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함대, 유관 부대·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도서 주민 대상 안전확립 홍보 및 교육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및 대공신고 방법 등 교육, 해상 안전·안보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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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는 인천 지역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조업 활동과 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하고 있다.(사진=해군2함대)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인천 지역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조업 활동과 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달여간 실시한 이번 홍보 활동에는 2함대 뿐 아니라 해병 6여단·연평부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유관 부대 및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6월 1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안의 홍보 등을 위해 5월 초부터 시작했다.


2톤 미만 선박의 위치 발신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적용되는 해당법의 시행에 앞서 합동 홍보단은 서해 도서 지역의 어민들을 직접 찾아 해수부가 개발한 ‘바다내비 앱(APP)’의 설치방법과 및 주요기능 등을 홍보하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어민들에게 안보자료 배부 및 대공신고 요령 등을 교육하고 도서별 공청회도 개최했다.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안전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생생한 조업 현장의 소리를 청취함과 동시에 대공신고 요령과 ‘바다내비 앱’ 운용 강조사항 등이 명시된 홍보 물품도 제공했다.


2함대 정보참모 한창희 중령은 “이번 홍보 활동은 우리 어선의 안전태세 점검 및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접적해역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어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홍보를 서해에서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 현정호(1.99톤) 선장인 장승운씨(69세)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바다내비 앱 사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아 손쉽게 이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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