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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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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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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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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적용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견주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평택시 5개소)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대상 동물(개)의 무게 및 성별에 따라 최대 40만원 한도로 수술비용이 발생하며, 이때 반려인의 자부담 금액은 수술비용의 10%로 최대 4만원 수준이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당일에도 등록 가능하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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