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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공정위 가맹본부 신고건수 3년간 3.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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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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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신고 현황 표.(사진=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한 건수가 3년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상생과 합력의 관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가맹점주가 제 손으로 가맹본부를 신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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