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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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정치자금 회계실무, 선거사무안내 등 배포
평택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평택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평택 지역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및 정당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는 예비 후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예비 후보자들을 위해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정치자금 회계실무, 선거사무안내 등을 배포해 후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1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문덕주 평택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정치자금 사용방법,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선거 준비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향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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