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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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평택지청 외경(사진=고용노동부평택지청)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9시주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1월15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관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구: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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