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구대, 유관기관과 화물차 불법개조 등 합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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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는 지난 18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과적, 불법구조변경 등 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트레일러 및 화물차량 대상으로 과적여부를 확인하고 과적으로 판단 시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 불법개조(판스프링, 구조변경 등) 여부를 확인해 불법개조 여부를 판단하고 단속했다.
또한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는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등에 관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을 실시한 평택지구대에서는 화물차 과적차량 9건, 트레일러 불법개조 1건(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총 10건을 단속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에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우 평택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화물차의 불법 운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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