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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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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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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낚시어선의 안전설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낚시어선 주조업지인 국화도, 입파도, 대난지도 등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관할 지자체가 낚시어선의 안전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음주 운항 및 항내 과속운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도를 높이고 단속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철은 낚시어선 이용객과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고 짙은 안개가 자주 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운항을 준수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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