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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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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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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평택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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