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합동도움창구’를 운영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1일~31일), 송탄출장소(5월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합동도움창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이전글평택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가구 전수조사 실시 24.05.08
- 다음글평택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도 중동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견인 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