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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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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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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해양 안보범죄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없이 평택해양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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