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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성범죄자 알림법 발의..."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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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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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없는 집은 옆집은 성범죄자 이사와도 알길 없어...

- 누구나 신청만 하면 성범죄자 전입 문자 알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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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사진=이병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해당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해보면, 신상공개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하는 20, 30, 40, 50, 60대 등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많고, ‘성범죄자 알림e’를 알더라도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 확인이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 가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한정돼 있는 고지 집행의 범위를 넓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다”며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고 두려움이 큰 여성 1인 가구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누구나가 ‘신청’을 통해 알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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