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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30년 된 금은방 '금 투자' 사기 발생…피해자 수십명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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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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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 1돈을 20~3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선입금 유도


- 일당들,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라"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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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닫혀있는 평택시 소재 금은방 모습(사진=평택인뉴스)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30년 된 금은방에서 거액의 금 투자 사기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금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며 20여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금은방 주인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금 1돈을 20~3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믿을만한 사람만 투자받는다며 선입금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범행을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A씨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또 다른 일당이 여전히 금은방에서 활동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라"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국보급 도검을 보유하고 있어 곧 5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도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이 고소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추가 고소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나 '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라는 불안감에 고소를 망설이는 다수의 피해자도 있는 상황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금 사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 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추가 범행이 우려 되면 증거를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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