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불법 어구 제작·유통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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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모 서장이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레저선박 및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행위와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6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갯벌 활동객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어구인 개불 펌프(일명 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를 구매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어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불법 어구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해양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제작·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펌프망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을 포함한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온라인상 불법 어구 판매 행위를 단속해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고 민생 침해 해양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8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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