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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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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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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경고 조치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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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현장 모습 


 송탄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 지연되어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상습 정체 구역인 송탄시장, 중앙시장, 서정시장 일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303건을 적발하였다.


 한편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붉은색 등으로  표시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박승주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경고 조치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기본 질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또한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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