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실종자 제보한 시민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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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만에 발견”… 실종경보문자 제도 실효성 입증…

평택경찰서 실종경보문자로 실종자 찾기에 협조한 시민에게 감사장 수여( 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가 실종경보문자 발송 15분 만에 지적장애 남성을 찾아낸 데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실종경보문자 제도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밤, 지적장애 3급의 20대 남성 A씨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 집을 나섰고, 이를 발견한 가족은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평택경찰서 실종팀과 지역 경찰이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당일 밤에는 A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다음 날인 4월 21일 오전 10시 38분, 경찰은 관내 전역에 A씨의 실종 사실과 인상착의를 담은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경보문자를 발송한지 불과 15분 뒤인 10시 53분, 평택시 서정동의 한 음식점 업주 B씨는 매장 뒤편에 멍하니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 문자에 담긴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다.
평택경찰서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실종경보문자는 시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실종경보문자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는 평택경찰서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공식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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