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재산 누락·명의신탁'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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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해당 토지를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채권이나 주식이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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