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선지원·후상환' 영사조력법 발의…긴급지원 실효성 제고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뉴스종합

홍기원 의원, '선지원·후상환' 영사조력법 발의…긴급지원 실효성 제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12-23 17:34

본문

93f5cd6771dbb69589f26bd40663be11_1766478849_2606.jpg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22일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 체류 국민이 무자력(無資力) 등의 사유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지원제도는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부터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긴급지원비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평균 1달 이상이 소요됐으며,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근무자들과 현지 동포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사비를 지출하고 사후에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지원비 신청이 접수된 경우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선제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에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상환을 요청받은 의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지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가 지게 될 행정부담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의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라며 “재외공관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홍기원 #재외국민 #영사조력법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