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피의자 구속
페이지 정보
본문
- 음주운전 사고 없어도 상습성 인정되면 ‘구속’
- 시민 안전 위협 판단… 전 지역 집중 단속 병행
▲평택경찰서 외경.[평택in뉴스 D.B]
평택경찰서는 최근 2년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해 초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 3월, A씨는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은 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사고는 없었지만, 반복된 행위 자체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최근 하루 평균 2건의 음주운전 추정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통과를 중심으로 평택시 전역 16개 지역경찰관서가 참여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전개 중이다.
평택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상습적이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차량 압수, 사상자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평택경찰서 #평택상습음주운전구속 #평택음주단속
- 이전글평택경찰서, 특별 집중단속 돌입... 오는 30일까지 스팟식 단속 전개 25.04.18
- 다음글김현정 의원,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국고보조율 80%로 상향 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