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택시기사의 기지…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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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112 신고로 피해 막아…평택경찰서장 표창장·포상금 전달
▲평택경찰서 외경[평택in뉴스 DB]
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평택시 일대에서 택시 운행 중, 승객 B씨(38)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했다. B씨는 택시에 탑승한 후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고, 특정 장소를 계속 쳐다보며 위치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하고, B씨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로부터 B씨의 인상착의와 행선지 정보를 확보한 뒤, 평택역 대합실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씨의 가방에서는 미화 6,8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 상당)가 발견돼 압수됐다. 해당 금액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달러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확보했으며,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공범 추적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본격 시행 중이다. 이 규정은 범죄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기여한 112 신고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A씨 사례는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첫 포상 사례 중 하나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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