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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공사장 사망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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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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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발생 현장 벌점 부과 등 페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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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아파트 등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평택시)




1월 22일, 경기도 평택시가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평택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31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포함해 타 시군에 비해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다소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부실 벌점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매월 현장 점검으로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상태 수시 확인 및 불시 현장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샛별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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