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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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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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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1일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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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이 낚시어선 안전과 위해요소가 없는 확인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월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양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식장, 정박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행위 △음주운항 등 안전위해 행위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취약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의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를 연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에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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