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장 설립 허가 신청 민원인 모르게 취하, 제3자에게 신청서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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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민원 취하원으로 민원 신청 취하, 제3자가 신청 서류 무단 반출
- 민원 취소 관련 제3자 법적 처벌 요구에도 시청은 모르쇠
▲평택시청 외경
지난 10월 16일 본보가 보도한 ‘평택시 공장 설립 허가 신청 취소 논란’ 관련 사건에서 민원인이 자신도 모르게 허가 신청이 취하된 후, 제출한 서류마저 제3자에게 무단 반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원인 A씨는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위조 서류를 사용해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취하한 데 이어, 본인이 비용을 내고 작성해 제출한 공장 설계 등 민원 서류가 무단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위조된 취하 서류는 내가 사용한 인감과 전혀 다른 막도장을 사용해 작성되었으며, 시청 측은 민원 취하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취하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자가 신규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택시청은 A씨가 제출한 공장 허가 서류를 제3자에게 반출해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출한 신청 서류를 아무런 신분 확인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한 후, 평택시 측에 위조 서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한 제3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A씨가 신청한 민원서류 인감(아래)과 전혀 다른 막도장으로 작성된 위조된 민원 취하원(위) 서류
취재 결과, 평택시 평택시 기업지원팀은 제3자가 반출해 보관 중이던 A씨 명의의 원본 신청서를 회수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제3자의 신규 공장허가 신청서는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기업지원팀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은 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나 취재진에게 위조된 취하원을 제출한 자나 민원서류반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A씨는 "서류 위조와 명의 도용을 통해 허가 신청을 취하시킨 제3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으며 방관만 하고 있는 시청의 무대응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평택시청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평택시의 민원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씨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면 평택시가 민·형사상 책임 공방에 휘말리며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택 경찰서는 현재 민원인이 의뢰한 고소 사건을 조사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관련 민원을 평택경찰서에 이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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