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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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267억원(103,900건)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22억원(9.1%)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고덕신도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 가능하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시어 납기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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