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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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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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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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