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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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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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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전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중범)는 지난 7일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7,598건(5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021건(55억원)보다 약 7%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22년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홍보전광판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성실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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