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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홍기원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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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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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배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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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2021년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11억 원) ▲진위면 견산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6억 원) 등이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CCTV는 비전동, 송북동, 서정동, 중앙동, 세교동, 신장동, 지산동, 서탄면 등을 포함해 평택시 전지역에 걸쳐 총 8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 재난안전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진위면 견산리 일원 우수관은 그간 우수처리 과정 중 일부가 농어촌공사 용수로로 유입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강우 시 침수 피해도 잦아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배수관 정비를 통해 우수처리 능력이 개선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로 평택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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