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위, 폐기물처리시설 법적조치 5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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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소각장 중단해야... ‘시는 원상복구 명령해야’ 주장
▲ ‘청북어연·한산산단 폐기물처리시설' 5차 고발 촉구 요청서’ 제출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평택 청북어연·한산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부적격통보 및 사전불법시공 5차 고발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책위는 10월 26일 4차 고발 촉구 요청서를 사전불법시공 관련 질의 및 환경부 답변서, 현장 사진,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2차), 2,347명 서명지와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 부당한 폐기물소각장의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적합통보 전에 폐기물소각장을 사전 불법 완성한 A에너지를 즉각 고발조치하고, 불법시설의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9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전 사전 불법시공 고발촉구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하였더라도 폐기물처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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