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심각 “방역수칙 꼭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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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만 722명 확진 판정...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25% 이상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
<질병관리청 제공>
최근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12월 1일 확진자 44명 ▶2일 확진자 49명 ▶3일 확진자 49명 ▶4일 확진자 45명 ▶5일 확진자 30명 ▶6일 39명 ▶7일 확진자 80명 ▶8일 확진자 47명 ▶9일 확진자 62명 ▶10일 확진자 72명 ▶11일 확진자 83명 ▶12일 확진자 55명 ▶13일 확진자 67명이 발생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7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더욱 문제는 최근 평택시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이 2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18세 이하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국내 전체 확진자 수도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567명으로 증가하면서 전 주보다 613명이 증가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시민들이 검사소에 몰려들면서 두 시간이 걸려 검사를 완료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최근 확산세가 강해진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4주 동안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이며,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됐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지며, 각종 모임과 행사의 식사 및 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학원, PC방, 영화관 등이 추가되며, 청소년층 유행 억제를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평택시민 모두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6인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당부했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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