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 부과 관계 없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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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차량 과태료의 효과적 징수를 위한 행정청-지자체간 징수 촉탁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일, 「자동차관리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를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 부과와 연관지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왜곡하는 등의 내용이 각종 카페 등에 일파만파 퍼져 국회 입법예고에 1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자 개정안에 오해가 있음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차 등 불법운행차량 단속과 관련해 과태료를 각 부과 행정청별로 징수하다 보니 적시 징수 곤란 및 차량별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으로 이에 과태료 적기 징수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행정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왜곡하는 내용이 각종 카페 등에 일파만파 퍼져 국회 입법예고에 1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사태로 발전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 법제실의 자문을 받아 동법 제23조의 2로 보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본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자동차관련 과태료), 경찰청(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도로공사(통행료미납 과태료) 등 3개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된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수신 기관에서 과태료 관련 가산금 및 체납일 등을 확인하여 각 기관(지자체)에서 최종 영치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터무니 없는 왜곡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인호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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