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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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점검, 대피훈련, 안전 교육 등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
▲평택해양경찰서장(오른쪽)이 평택해경 전용부두에서 화재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이 1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당진항 내 평택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한 경비함정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서 서장은 이날 전용부두 및 경비함정에 장비된 소화펌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작동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선박 화재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 체제를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안전 점검 및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비함정, 전용부두, 청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점검, 대피훈련,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성규 기자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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