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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해군2함대 병장 및 지휘간부 대상 '교통사망사고 예방 안전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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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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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의 단속기준과 강화된 처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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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병장 및 지휘간부 250명을 대상 교통사망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가 평택 포승읍소재 해군2함대를 방문해 병장 및 지휘간부 25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지난 11일 진행했다. 


교통사망사고 예방 안전교육은 지난 4월 20일 1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택관내에서 발생된 교통 사망사고 유형별 동영상 시청 및 신호위반·음주운전 등 12개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한 사고 위험성 및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 등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과 주요법규 위반 시 사고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위험성 관련 ‘윤창호법’ 적용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의 단속기준과 강화된 처벌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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