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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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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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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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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오는 7월 1까지 받는다. 


신청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6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급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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