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달리는 시한폭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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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30일 이틀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진행
▲ 평택소방서의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모습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9, 30일 양일간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포승읍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통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 등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 관련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김승남 서장은 “도로 위 위험물 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희동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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