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스쿨존 법규위반과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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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로 최근 대전지역 등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했다.
평택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주말 양 일간 평택시 이화초등학교 앞 등 스쿨존에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4건(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10건을 적발했다.
김진태 서장은 “주·야간, 휴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평택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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