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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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1,204호)에 대하여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계획이다.
2023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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