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도 법제 실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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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다양해지는 법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
▲평택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진행하는 집합교육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법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의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행정법 교육 및 행정절차법 해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적 역량을 높여 평택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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