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뉴스종합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10 13:15

본문

-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도모


b3c953a1fe9387228da97c29ba9b9d38_1681099990_335.jpg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안내 포스터(사진=평택시)



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계획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유통질서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