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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류정화의원 “미등록 경로당, 사고 나기 전 챙겨야”…안전관리 제도권 편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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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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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전수조사·위험도별 관리 주문…“등록 여부와 어르신 안전은 별개”


‘제3종시설물’ 지정 , 정기 안전점검 제안…보수·이전·통합까지 중장기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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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류정화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모습/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행정상 ‘미등록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류정화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짚고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기 안전점검과 보수·보강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며 “미등기나 정원·면적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관리까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이용 여부와 시설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경우 균열이나 누수, 구조적 결함 등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먼저 찾아내는 예방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경로당 개소 수와 이용 인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연도와 구조, 소유관계, 균열·누수 등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노후도가 심하거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적극 지정·고시해 정기적인 법정 안전점검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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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 의원이 제시한 노후 경로당 외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경로 시설이 있다./사진제공=류정화 의원



전수조사로 위험시설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안전점검 이후의 후속조치도 강조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책임 주체와 개선 일정을 명확히 하고, 사유시설 등의 문제로 행정적 지원이 어렵거나 안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이용 제한과 이전, 인근 등록 경로당과의 통합 등 시설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전수조사, 위험도 분류, 제3종시설물 지정, 정기점검, 보수·보강, 이전·통합’ 순으로 이어지는 미등록 경로당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제안이다.


류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미등록 시설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은 경로당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행정이 먼저 위험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노후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위험시설은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류 의원은 문화국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평택에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대표 관광상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문화·축제·교통·숙박·상권 등 흩어진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과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이끄는 실질적인 관광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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