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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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의무보험, 제도 개혁이 먼저... 공공기관도 의무가입 필요
김 의원 “의무보험과 민간보험이 사이버안전망 구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기준을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대폭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무 가입 기업이 기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전체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중소기업을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의무보험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단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김현정 의원은 “의무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크게 다른데, 현행 의무보험은 관리가 미흡해 피해 구제 기능을 상실했고 민간보험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보험시장이 양질의 성장을 이루려면 의무보험 기능을 제대로 강화하고, 민간보험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를 담당하는 구조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한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공공 부문 의무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정보유출-과징금-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보험의 위험평가 기능을 민간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제대로 이식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무보험 개혁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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