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행감 모니터링 ‘공간 요구’ 논란…“왜 꼭 의회 안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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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행감 실시간 생중계·현장 방청 가능…별도 사무공간 필요성 놓고 공방
“복도에 돗자리 깔겠다”…미화원·운전원 휴게공간까지 대체로 거론. 적절성 논란
의원은 실명으로 평가, 평가자는 누구?…모니터링단 구성·평가기준 공개 요구도

▲평택시의회외경(사진=평택in뉴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정 모니터링단의 청사 내 활동공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청사 공간 재배치로 기존 ‘열린소통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모니터링단이 대체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현장 방청도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별도의 의회 내부 공간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 공간을 제공하지 안할 경우 “의회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의 의정 감시권과 특정 공간 사용 문제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택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서 의원실과 업무공간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청사 공간을 재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의정 모니터링 활동 등에 사용됐던 약 4평 규모의 열린소통방이 공무원 대기공간으로 전환됐다. 행감 도중에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의해 프린트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야 하기에 공무원 대기공간의 확보는 불가피하는 것이 중론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해당 공간이 특정 모니터링단에 제공된 전용 사무실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된 공용공간을 편의 상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던 곳이라는 입장이나 모니터링단 측은 기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대체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의회 청사 지하에 마련된 미화원과 운전원 등의 휴게공간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사실상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까지 시민단체의 행감 모니터링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어 청사 내부에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더라도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기존 모니터링 활동 역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는 93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3명이 현장, 20명이 온라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의회 안팎에서는 시민의 의정 감시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와 특정 단체에 별도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공간이 없다는 것이 모니터링 자체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아닌 만큼 의회 내부에 반드시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의원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준비 정도, 정책대안 제시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을 베스트와 워스트까지 선정해 실명이 공개되는 만큼 평가 결과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평가에 참여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지, 평가자에게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모니터링 참여자의 구성과 선정 절차, 사전교육, 평가항목과 배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평가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의정 모니터링은 지방의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의원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평가하는 측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평가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간 확보 문제보다 평가단 구성과 평가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역시 시민의 방청과 의정 감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청사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여건에서 특정 단체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까지 의무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특히 직원들의 휴게공간까지 대체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실제 요구됐다면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열린소통방 폐쇄’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의정 감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특정 모니터링단에 대한 공간 제공을 시민감시 지원의 필수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원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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