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署, '위임 권한' 내세워 전세금 17억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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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대리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간 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건물주 B씨(80대)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소재 다가구주택 2개 동 20가구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일체 및 건물주 명의 은행 계좌 관리, 대출 이자 납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A씨는 이러한 위임 관계를 이용해 인터넷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건물주 B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세입자 17명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계좌로 입금된 보증금 1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위임관계가 있음을 이용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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