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중고물품 판매 가장해 1억 5천만 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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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진까지 공개해 신뢰 유도… 평택경찰, 도피 중 검거
- 피해자 120여 명, 전국 중고거래 사이트 10곳에 걸쳐 범행
▲평택경찰서 외경.[평택in뉴스 D.B]
중고거래 사이트를 악용해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상습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0여 곳에 오토바이 안전모,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120여 명으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각종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자신의 실명과 함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게재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유도했다. 거래가 들통나면 곧바로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고, 닉네임만 바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피의자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신분을 숨겨왔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최근 평택에서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한 상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 등을 믿기보다는 반드시 안전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직접 거래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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