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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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500만 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인터뷰하는 이병진 국회의원(서인호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심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의 토지에 설정된 5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의 일부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보다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 직후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당시 재산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닌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인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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