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승읍 공단로 8년째 완충녹지 갈등 '수수방관' 논란…행정 대응 미흡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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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단계부터 문제점 지적…평택시 책임론 부상
- 전문가 "초기 설계·허가 과정 문제 명확히 해소해야"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8년 넘게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사진=평택in뉴스)
평택시 포승읍 공단로에 위치한 W사의 진입로가 시유지인 완충녹지(7284㎡)를 8년 넘게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8년째 해결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W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열린 주민 간담회와 시위에서 주민들은 "평택시가 오랜 기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갈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또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며 평택시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번 완충녹지 점용 문제는 포승 2산업단지 조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W사는 공장 진입로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완충녹지를 불가피하게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녹지는 도로로 변경됐으나, 주민들은 완충녹지가 도로로 전환되기 전부터 소음,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해왔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취재 결과 주민들은 "현재도 해당 부지는 W사가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않은 상태로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택시는 기업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주민 피해를 방치했다”며 “도로 변경이나 벌금 부과가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이 문제를 방치한 결과 기업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W사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진입로의 높이 차이로 인해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도로로 변경돼 합법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벌금 부과나 도로 변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평택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평택시가 해당 시유지는 평택시가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요청하면서 ‘완제품 반출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로 인한 선형 변경’이라고 변경 사유를 명시해 도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샛별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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