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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촌지구,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강제집행 고시... 토지주들 분통 속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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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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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재결 감정평가액,  공탁도 없이 토지주들에게 퇴거 명령 소장 발송


-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점유 해제 집행, 법원 집행관 고시


- 대책위 "공탁금도 준비 못한 시행사, 인·허가 제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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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집행관 측이 2024년 11월 7일자로 점유 해제 집행을 고시한 고시문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시행사 C사와 토지주 간의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토지 수용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법원에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들에게 퇴거 명령 소장이 발송된 후 점유 해재 집행이 이뤄져 토지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 수촌지구는 2009년부터 지구단위 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전 시행사의 파산과 사업 변경 등으로 십수 년간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7년,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수용재결이 가능한 토지 수용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최근의 토지 거래 가격을 근거로 수용 금액을 책정하는 현행법이 악용되면서, 명의신탁 후 재매입을 통해 십수 년 전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의 소송과 갈등이 심화되며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평택시 수촌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토지 수용을 위해 경기도 지방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원회)가 재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24년 12월 26일까지 수용 재결 감정평가액을 토지주에게 지급을 위해 법원에 공탁해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토지의 소액만 공탁되었고, 대규모 토지나 고액 평가 토지에 대한 공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들과의 계약이나 협의 없이, 2024년 10월 25일 자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퇴거 명령 소장이 발송되었고, 이어 평택지원 집행관 측이 2024년 11월 7일자로 점유 해제 집행을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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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과의 계약이나 보상없이 2024년 10월 25일 발송된 퇴거 명령 소장



대책위원회는 “수촌지구 사업시행사 C사가 지난 2023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감정 평가액이 결정됐다"고했다.


그런 가운데 “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감정평가액을 2024년 12월 26일까지 공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공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퇴거 명령 소장을 발송하고 법원 집행관을 통해 토지주들을 채무자로 지정해 점유 해제를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점유 해제 고시를 접한 토지주들은 “우리 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권이 강제로 박탈당하고 있다. 시행사는 법원에 공탁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채무자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점유하지 못한다는 고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점유 해제 고시를 받은 토지주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와 공탁 미이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시행사 C사의 무리한 절차로 밤잠을 설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평택시는 도시개발 권한을 부실 시행사에 준 만큼, 평택시장은 즉각 시행사에 대한 인·허가 제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감정평가액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취재진은 현 시행사인 C사 관계자에게 토지 수용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법원에 공탁되지 않은 이유, 토지주들과의 계약이나 협의 없이 퇴거 명령 소장이 발송된 경위, 평택지원의 점유 해제 집행 고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로 답변을 요구했다. 추후 답변이 도착하면 시행사 측의 입장을 반영해 연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가 지구단위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10여년 동안 일반 주거지역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시행사 파산과 사업 변경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 오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시행사 C사가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후 개발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자 다시 자연녹지로 지정해 수용재결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샛별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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