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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년간 불법 산림 훼손·무단 골재 반출 방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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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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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전원주택 부지 연접 산림을 훼손한 후, 골재를 반출하며 영업 지속

- 전원주택 조성을 위해 구입한 땅이 불법 중장비 주기장 및 수리장으로 사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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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부지 연접 산림을 무단훼손해 골재를 반출하고 있는 현장모습(사진=평택in뉴스)


경기도 평택시의 건설기계업자 A씨가 타인의 소유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중장비와 대형 공사 차량의 주기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전원주택 부지 연접 산림을 무단으로 벌목·절토한 후 골재를 반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평택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웃듯 인근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했고 수년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평택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돌이키기 힘든 산림 훼손으로 이어진 것이다.


평택시 도일동 한옥마을 인근 도일동 19-83번지 495㎡ 규모의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 B씨는 2018년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A씨가 이 땅을 무단 점유하며 굴삭기와 트럭 등 중장비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토지 위에 가건물까지 설치해 건축기계 수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재 과정중, A씨 자신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전원주택 부지 연접 임야를 불법으로벌목하고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후, 수년간 골재를 반출하며 영업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임야 소유자라도 벌목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허가 없이 수백 평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골재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다.


취재 결과, 평택시는 2022년 해당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최근까지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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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후 채취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해 적치해 놓은 현장모습(사진=평택in뉴스)

 

현장에서는 잘려진 나무가 녈려있고, 무단 채취된 골재가 반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길이 100m, 높이 30m에 이르는 절단된 산지가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토지주 B씨는 “전원주택 조성을 위해 구입한 땅이 불법 중장비 주기장으로 사용되고, 아름답던 전원주택 앞 산림이 폐채석장처럼 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평택시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A씨에 대해 평택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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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원주택 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진=평택in뉴스)

 

평택시 관계자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나간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행정처분 등 뭔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으며, 무단점용 건은 현장을 방문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수년 동안 다수의 민원에 무대응하다 취재가 시작된 지난 3일, A씨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주민 민원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샛별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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