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사업권자 및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대법원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 사업권 등 양도청구소송, 스타덤카운티로 시행자 명의변경 대법원 확정 판결
- 사업권 다중 매매, 알박기 등으로 장기간 소송끝에 대법원 판결로 순항 예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법정 공방으로 7여 년간 표류하던 개발사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순조로운 진행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 29일, 원고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 피고·상고인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이 간의 사업권 등 양도청구 사건(2024다 250903)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림으로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최종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스타덤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으나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23일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스페이스에이가 다시금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9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타덤카운티 측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했다”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현 시행사가 전 시행사들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탄력을 받아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김샛별 기자 seouldaily@hanmail.net
#평택in뉴스 #용인시 #평택인뉴스 #용인 #스타덤카운티 #대법원판결 #개발사업
- 이전글평택대학교, 성폭력 가해 교수 복직 논란..."학생 안전이 최우선" 24.09.05
- 다음글평택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민주당에 공식 협상 제안 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