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기도 평택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이전글[특집] 평택시 (사)한·미 어린이 문화교류협회, ‘2023년 제6회 한·미 김장김치만들기 축제' 개최 23.11.13
- 다음글평택대-평택시,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식’ 개최 23.10.31